국민방위군 사건은 1·4후퇴 시기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한 결과 철수 도중 많은 병력들을 병사시킨 사건을 말한다. 1951년 3월 29일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한 결과 53억 여원을 국민방위군 고위층에서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4월 30일 국민방위군 해산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다.
제2대국회 제10회 제6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토의된 안건
3. 국민방위군설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과 비상시향토방위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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