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친일파 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시작했다. 제헌헌법에서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다음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국회의원들의 수정제의를 일부 수용하여 9월 7일 제59차 본회의에서 재적 140명 중 가 103, 부 6으로 통과되었다.
제1대국회 제1회 제5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토의된 안건
2. 반민족행위처벌법안 제2, 3 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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