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제20대 국회 제376회 제4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7.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