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비상계엄

비상계엄의 역사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0월 25일 여수·순천 사건과 같은 해 11월 17일 제주 4·3 사건에 각각 선포되었다.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일본의 계엄령이 준용되었다. 이후 계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계엄법이 제정됨으로써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은 일본의 계엄령을 모방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보완되었다. 계엄법 제정 이후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8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계엄령이 시행되었으며, 1952년 5월 24일 부산 정치파동,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등 정치적 격변기에 계엄이 발령되었다. 또한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선포 등 사회적 혼란 국면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79년 10월 18일에는 유신체제 반대 시위 격화로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직후인 10월 27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80년 5월 17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계엄이 재차 확대되었으며,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