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는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다. 같은 날 04시 26분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면서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